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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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강원대학교 부설농촌사회교육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교육원은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교육원의 설립 목적은 농업경영 전반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실용 기술의 보급 및 정보교류를 통해 강원도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산․관․학 협동체제를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과정 및 센터)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교육원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과정을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이 교육원에는 원장, 교학부장, 주임교수 및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원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며, 농학계대학의 부교수이상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교학부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농학계대학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주임교수는 각 전공별로 1인을 두며 농학계대학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이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 농학계대학 전임교원 또는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원장과 교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의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과정의 전공분야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5. 과정의 전공별 모집 인원조정에 관한 사항
6. 과정의 수강생에 대한 상벌에 관한 사항
7.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고문 및 자문위원) 이 교육원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 및 지도급 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한다.
제3장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제7조(교육기간) 이 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전, 후기 각 15주 내외)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전공) 이 과정은 농업, 임업, 축산업의 3개 전공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촌사회교육에 필요한 기타 전공분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각 전공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이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과 같으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경력, 학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회원, 독농가, 독림가, 귀농예정자 등
2.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추천하는 농업인
3. 농업직 공무원
4. 농업관련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5. 위의 각호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
제11조(모집 및 정원) 이 과정의 모집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모집정원은 각 전공별로 20명 내외로 하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선발 및 전형) 이 과정의 입학자 선발은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입학) 이 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년 3월로 하며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4. 농지원부(농업중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5. 기타 이 교육원이 지정하는 서류
제14조(등록금) 각 과정의 입학자는 매학기 등록시 등록금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된 금액은 과, 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업) ① 이 과정의 수업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이 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출석) 이 과정의 수강자는 매 학기당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60%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유급) ① 소정의 출석일수 및 성적에 미달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수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수료가 유보된 자는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의 경우에는 출석 및 성적이 미달된 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 대상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수료) ① 각 전공별로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이 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소정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③ 이 과정은 입학 후 2년 이내에 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하고 이 교육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유급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 과정의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20조(재정) 이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 지원금, 수강생 납입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계) 이 교육원은 별도 회계로 운영한다.
제22조(회계년도) 이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5장 기 타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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